728x90 부동산7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액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예방 내년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해진다. 또한 경매 등으로 주택이 넘어갈 상황에 처했을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체납 현황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이하 보증금을 가진 전세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경·공매로.. 2022. 12. 24. 다주택자도 LTV 30%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도 LTV 30% 주담대 허용…주택시장 붕괴 막는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다주택자 시장진입 통해 거래 유도 전용 85㎡ 이하 임대사업 등록 재개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자 세금·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다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정부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 2022. 12. 21. 부동산은 사이클 부동산은 사이클, 반등의 지표 주목해야 다만 집값의 하락과 상승의 변곡점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들은 있다. 미분양의 증감, 금리의 상승과 하락, 주택구입부입부담 지수 등으로 집값의 변곡점을 짐작할 수 있다. 한문도 연세대 겸임교수는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30~ 140 정도가 되면 주택구입 적기”라고 말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100이면 소득의 25%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의미이다.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서울의 경우 지수가 2분기에 사상 최고치인 204를 찍었다. 이현철 부동산 사이클 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1차 요인은 대중심리, 전세, 분양, 정책”이라며 “분양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전.. 2022. 12. 17.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