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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도 LTV 30% 주담대 허용

by bropics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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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LTV 30% 주담대 허용…주택시장 붕괴 막는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다주택자 시장진입 통해 거래 유도
전용 85㎡ 이하 임대사업 등록 재개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자 세금·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다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정부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2024년 5월까지), 세제개편안 등이 골자다.

먼저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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