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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

by bropics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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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출시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3678억원을 출연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70만원 5년 납입하면 5천만원?' (+가입조건, 청년계좌)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도입이 확정됐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 방식의 정부 지원 정책 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다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되는데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약 5000만원 수준입니다. 금리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2~3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당시 은행은 5~6%의 금리를 제공했다. 현재 금리가 더 오른 것을 고려하면 당초 5% 금리보다 더 높은 7~8%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이고,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줄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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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속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800억원을 출자한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80억원을 출자한다.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특례보증 공급규모도 1400억원 확대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668억원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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