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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아두면 돈이 되는" 2023년 '진짜' 달라지는 것

by bropics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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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즉,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기존에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 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내려갑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 시 201만580원이 됩니다.

▶ 강화 전자발찌 도입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됩니다.

▶ 체크무늬 교복

버버리가 한국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교복은 교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원단의 교복 생산을 중단되었고, 전국의 약 200여 곳의 2023년 신입생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디자인의 교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 대학입학금

2023년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완전 폐지됩니다. 신입생 1인당 평균 63만7000원에 달하던 대학 입학금을 201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입학금 전면 폐지로 인해 신입생들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부모급여 지급·생계급여액 인상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한편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복권 당첨금 비과세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즉,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으로 표기되던 현행 제도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해도 이상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폐기되어왔습니다. 

소비기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 휘발유 가격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지난해 37%에서 올해 25%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될 수 있습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 대로 37% 인하를 유지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방·보훈

병장 기준 지난해 68만원이었던 월급이 올해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릅니다.

병사가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원을 포함하여 월 최대 1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부대 병영생활관이 기존 8~10인실에서 2~4인실로 변경됩니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우선 시작 예정입니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기존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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